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2조 (이의신청과 신청서 부본의 송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론기일 통지서 또는 심문기일 통지서를 채권자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처분에 대한 심리 과정에서 이미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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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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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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