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4조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법원 판사가 다른 법원에서 근무 중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부재 중에 보전처분 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판사에게 사건이 접수된 사실을 알린 다음, 판사의 지시에 따라, 판사가 시·군법원에 복귀하기를 기다려 사건을 처리하거나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여 사건을 처리한다.
제1항의 경우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1. 담당 직원은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보전처분 사건의 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판사가 근무중인 법원으로 전송한다. 이 때 판사가 기명날인할 결정서의 초고도 함께 전송한다.2. 판사가 보전처분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송부된 결정서 초고에 기명날인한 다음 결정서 원본을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시·군법원으로 전송한다.3. 시·군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전송받은 결정서로 결정서정본을 작성하고, 지체없이 결정에 따른 등기·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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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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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