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8조 (보전처분 취소판결(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촉탁시 등기촉탁서에 기재할 등기원인)보전처분의 취소확정판결(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신청을 하여 보전처분등기의 말소등기촉탁을 하는 경우에, 보전처분사건기록에 편철하는 촉탁서부본에 위 취소판결(결정)의 사본을 편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촉탁서상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함에 있어 위 취소판결(결정)의 사건번호도 함께 기재하여 등기촉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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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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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