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7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전산양식 A4781]과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전권리란에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피보전권리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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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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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