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7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법원은 [전산양식 A4781]과 같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에 피보전권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전권리란에 등기청구권의 원인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②피보전권리의 예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이전등기청구권" 등2.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 등3.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의 설정등기청구권인 경우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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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신청서 양식제3조 · 가압류신청 진술서제4조 · 시·군법원에서의 보전처분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제5조 ·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제6조 · 부동산가압류등기의 촉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7조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촉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전처분 취소판결(결정제9조 · 보전처분 등기가 말소된 경우 및 집행불능인 경우의 사무처리요령제10조 ·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직무대행자에 대한 고지제10의2조 · 법인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등기의 말소촉탁제11조 · 가처분 목적물을 보관하는 집행관의 권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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