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5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등의 사본을 이용한 보전처분 사건의 목적물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접수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할 때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선박원부등본의 앞쪽, 어선원부등본의 앞쪽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등본의 앞쪽을 사본하여 첨부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표시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3. 선박법 제8조 제1항, 어선법 제13조 제1항 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
②제1항에 따라 가압류·가처분 목적물을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촉탁서상의 목적물 표시도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의 갑부란, 선박원부등본의 앞쪽, 어선원부등본의 앞쪽 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등본의 앞쪽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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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5 시행된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사무처리요령(재민 2003-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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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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