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9국무총리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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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