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ㆍ기술ㆍ사업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의 국내 유치를 위해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되거나 겸임하는 공무원(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③지원단의 단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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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9 시행된 글로벌 인공지능 허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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