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9조 (방문판매인력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할 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 본인이 취급 가능한 상품 이외의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권유 또는 계약체결을 하는 일체의 행위
소비자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체결권한을 위탁받는 행위
다른 방문판매인력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다른 방문판매인력이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
회사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
소비자에게 청약의 철회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서면 등을 발송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그 밖에 관계법령등에서 정한 금지행위
방문판매인력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방문판매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수행하는 행위. 다만, 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가 이후 자발적으로 방문판매등을 요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2.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소비자에게 방문판매등을 하는 행위. 다만,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일반금융소비자의 경우) 연락금지 요구 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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