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게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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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게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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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게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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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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