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3조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에게 방문판매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하여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문판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kl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