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2조 (개인(신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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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 보호의 원칙) 방문판매인력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개인(신용)정보 보호의 원칙) 방문판매인력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 명확한 동의 절차를 통하여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활용하고 해당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며 해당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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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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