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보장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험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대출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대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투자성 상품”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방문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방문판매방식으로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권유판매”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화상통화권유판매”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 방식으로 계약체결을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방문판매등”이란 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판매방식을 말한다.
“방문판매인력”이란 방문판매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말한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자로서 관계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 등록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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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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