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0조 (방문판매등의 재위탁 금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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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인력 외의 자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 방문판매등을 위탁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인력은 타인에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의 권유, 알선 또는 중개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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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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