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7조 (계약서류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방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와 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계약서류를 서면, 우편, 이메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계약서류 교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1.계약서류의 제공 사실
2.계약체결 사실 및 그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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