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지의무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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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제5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제5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대리‧중개하는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회사만을 대리‧중개하는지 여부
3.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그밖에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6.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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