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6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지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제5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대리‧중개하는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고지의무 등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방문판매인력소비자대리사실금융상품판매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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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제5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1.대리‧중개하는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2.하나의 회사만을 대리‧중개하는지 여부
3.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
4.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그밖에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6.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거나 증표를 소비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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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인 방문판매인력은 방문판매등을 개시할 때 제5조제1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대리‧중개하는 회사의 명칭 및 업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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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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