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6개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16개.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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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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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생명보험협회 자율규제 규정정보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 klia.or.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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