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8조 (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적정한 계약서류 사용 등) 방문판매인력은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고 성실한 설명의무 이행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등 관계법령등에 따른 절차를 거친 계약서류 및 광고물을 사용하여 방문판매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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