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조문 요약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적용범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보험업법보험업감독규정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이 규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ㆍ법 시행령ㆍ「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과 「보험업법」ㆍ같은법 시행령ㆍ「보험업감독규정」ㆍ「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관계법령(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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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방문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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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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