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1조 (자료 유지 보관 및 열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조문 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관계법령등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의 방문판매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 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등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2항에 반하는 특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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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