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4조 (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처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생명보험협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조문 요약

방문판매인력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관계법령등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관계법령등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규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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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방문판매인력에 대한 처분) 방문판매인력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관계법령등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관계법령등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규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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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문판매인력이 상품 판매과정에서 관계법령등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규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관계법령등 및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내규의 조치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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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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