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5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관리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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