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5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모범규준(이하 “규준”이라 한다)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회사의 임직원 및 회사의 금융상품을 판매대리‧중개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권유 방식으로 회사가 판매하는 보장성 상품, 대출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의 권유, 계약의 체결 등의 판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수를 위한 기준과…
조문 요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책임금융상품판매업자등방문판매인력이준수하도록모범규준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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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관리책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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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문판매 모범규준 방문판매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당 소속 방문판매인력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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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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