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자립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1.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2.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1.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