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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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1, 2025.4.1, 2026.9.15>
1.자립에 필요한 법률ㆍ금융ㆍ경제 등에 관한 교육, 주거, 생활 및 의료 등의 지원

1의2.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1의3. 자립을 위한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

2.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
6.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8.8>
1.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
2.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
3.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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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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