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벌칙징역벌금신용공여ㆍ무상양도신용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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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1.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7.4.18>
1.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삭제 <2014.5.28>
6.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제48조를 위반한 자
8.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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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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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금융지주회사법위반·은행법위반·업무상횡령
[1]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와 구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뜻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직무에 포함된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 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의 직무’는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뜻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지주회사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제70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 감독을 위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의무(제54조), 재무제표 등 자료 공고의무(제55조),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경영공시의무(제56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3 제2항은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주요출자자 또는 해당 대주주·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70조 제1항 제8호는 “제48조의3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정보 또는 자료가 왜곡되어 공개되거나 부정하게 이용될 경우, 금융지주회사 영업의 특성상 그로 인해 금융소비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과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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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은행업이나 대부업(이하 ‘은행업 등’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나 등록 등의 절차를 마친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금융·보험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은행업자 등이 자금을 융통하는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것에는 위와 같은 용역의 대가 이외에도 다른 요소들이 섞여 있으므로 받은 돈 전부를 곧바로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용역 공급의 대가만을 구분해 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자금융통 등이 은행업자 등의 개입 없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비과세사업이어서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2]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목적 등으로 마련된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도록 하면서(제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제70조 제4항). 이러한 경영관리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를 위한 자금조달 등이 포함된다(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처럼 금융지주회사는 경영관리업무 등의 하나로 자신이 지배·경영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 등에 단순히 개별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은행업자 등이 인가 등을 받은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하여 수수료 성격의 대가를 받는 은행업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분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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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14 시행된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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