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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70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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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금융지주회사법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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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70조(벌칙)
금융지주회사법 §71
1건
1~2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7.4.18>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

§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71 양벌규정10.3cites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금융지주회사법§19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19의2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251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261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28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1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21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23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324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43의21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43의3310.8준용
금융지주회사법§21620.64준용>준용
금융지주회사법§2320.64준용>준용
금융지주회사법§60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19120.4준용>인용
보험업법§115520.4준용>인용
상법§51320.4준용>인용
근로복지기본법§3820.4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3220.4인용>준용
금융지주회사법§3320.4인용>준용
금융지주회사법§38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620.4준용>인용
금융지주회사법§15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15의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16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18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4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4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4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49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35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1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363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44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2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28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3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5의4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7110.3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10.3인용
금융지주회사법§48의31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48의3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7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5의22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의3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6의410.3cites
금융지주회사법§7110.3준용
금융지주회사법§7210.3준용
보험업법§21620.3준용>위임
보험업법§4520.3준용>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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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