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70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31
피인용:2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3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4 1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 outgoing제3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6 3항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
→ outgoing제36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2 1항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
→ outgoing제4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3 1항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 outgoing제45조의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45조의4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8의3 2항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 outgoing제48조의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 인가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
→ outgoing제3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5의2 2항 인가받을 의무 등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 outgoing제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57 3항 행정처분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 outgoing제57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 1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 outgoing제7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5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
→ outgoing제35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43의2 1항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
→ outgoing제43조의2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43의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 outgoing제43조의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 outgoing제44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 신용공여한도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 outgoing제45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5 업무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 outgoing제15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금융채의 발행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 outgoing제15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6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 outgoing제16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9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 outgoing제19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 outgoing제19조의2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5 1항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 outgoing제25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
→ outgoing제28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6 1항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
→ outgoing제26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 outgoing제31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2 1항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 outgoing제3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
→ outgoing제6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 outgoing제6조의4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7 1항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 outgoing제47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
→ outgoing제48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0 합병 등의 인가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 outgoing제60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 outgoing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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