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벌칙
금융지주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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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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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위임 §2,3,4,5의2,6의2,7,8,8의2,8의3,8의5,8의6,9,10,10의2,15,15의2,16,16의4,...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위임 §2,3,5,5의2,5의6,5의7,5의8,6의2,6의3,6의4,6의5,6의6,9,10,11의2,12,13,14...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위임 §2,33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4 1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6 3항 신용공여한도 및 자회사등의 행위제한에 대한 특칙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2 1항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3 1항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의4 주요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8의3 2항 수뢰 등의 금지 등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3 인가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
cites
금융지주회사법
§5의2 2항 인가받을 의무 등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
cites
금융지주회사법
§57 3항 행정처분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7 1항 금융기관과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관계 제한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5 비은행지주회사의 부채비율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43의2 1항 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43의3 손자회사주식의 소유의무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제한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cites
금융지주회사법
§45 신용공여한도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5 업무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5의2 금융채의 발행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6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9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19의2 금융투자업자인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5 1항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8 상호저축은행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26 1항 손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1 자회사의 다른 회사 지배 등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32 1항 손자회사ㆍ증손회사 등의 다른 회사 지배의 특례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의3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소유 제한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의4 금융지주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7 1항 자회사등 사이의 업무위탁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48 자회사등의 행위제한
"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60 합병 등의 인가
"5. 삭제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cites
금융지주회사법
§18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 보고사항
"1.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라 형벌을 받은 경우
2.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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