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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벌칙)
금융지주회사법 §7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3. 제34조제9항을 위반한 자
4.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5. 제4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ㆍ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에게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한 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ㆍ무상양도를 받은 주요출자자 또는 자산을 매매ㆍ교환한 당사자
6.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한 자
7. 제45조의4를 위반한 자
8. 제48조의3제2항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을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3.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고객정보를 해당 금융지주회사등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1.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거나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부채총액을 보유한 자
3.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4. 제43조의2제1항 또는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주식소유기준 또는 금융위원회가 완화하여 정한 소유기준 미만으로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이 경우 제43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5. 제44조를 위반하여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자
6. 제45조를 위반하여 신용공여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7.31, 2014.5.28, 2017.4.18>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다른 회사를 지배하거나 제19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26조제1항ㆍ제2항(제2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각각 포함한다), 제31조, 제32조제1항 및 제3항(제3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회사로 정하지 아니한 다른 회사를 지배한 자
4. 제6조의3, 제6조의4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4.5.28>
6. 제47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업무위탁을 한 자
7. 제48조를 위반한 자
8. 제60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산 또는 합병을 한 자
⑤
제1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9.7.31, 2014.5.28>
피인용 — 이 §7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건
§7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지주회사법 | §71 양벌규정 | 1 | 0.3 | cites |
발신 인용 — §70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지주회사법 | §19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9의2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5 | 1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6 | 1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8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1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1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3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2 | 4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3의2 | 1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3의3 | 3 | 1 | 0.8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2 | 1 | 6 | 2 | 0.64 | 준용>준용 |
| 금융지주회사법 | §23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60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1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115 | 5 | 2 | 0.4 | 준용>인용 | |
| 상법 | §513 | 2 | 0.4 | 준용>인용 | ||
| 근로복지기본법 | §38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2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 | 3 | 2 | 0.4 | 인용>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6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15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15의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16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18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4 | 9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35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 1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36 | 3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4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2 | 8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3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5의4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7 | 1 | 1 | 0.3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 | 1 | 0.3 | 인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3 | 1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48의3 | 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7 | 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5의2 | 2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6의3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6의4 | 1 | 0.3 | cites | ||
| 금융지주회사법 | §7 | 1 | 1 | 0.3 | 준용 | |
| 금융지주회사법 | §7 | 2 | 1 | 0.3 | 준용 | |
| 보험업법 | §2 | 16 | 2 | 0.3 | 준용>위임 | |
| 보험업법 | §45 | 2 | 0.3 | 준용>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70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판례 (대법원) (1)
- 2017.03.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