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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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 ① 영
제13조의2(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① <삭제> (2014. 2.10)
제13조의5(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삭제> (2014. 2.10)
제13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① 영
제13조의7(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8(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법
제13조의9(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① 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영
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 10. 9)
제13조의10(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① 법
제13조의11(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 ① 영
제13조의12(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 <삭 제> (2016. 7.27)
제13조의13(임원의 자격요건) <삭 제> (2016. 8.1)
제13조의14(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삭 제> (2016. 8.1)
제13조의15(임직원의 겸직기준 등) <삭 제> (2016. 8.1)
제13조의16(내부통제기준) <삭 제> (2016. 8.1)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제13조의10제3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