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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승인의 세부요건 등) ① 영

제13조의2(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등) ① 감독원장은

제13조제3항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2이상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환계획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2.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평가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항의 전문기관이 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2.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특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조치를 받은 회계법인으로서 그 제한기간중에 있는 회계법인. 다만 당해 특정회사가 전환계획을 평가받고자 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당해 비금융주력자에 대하여 현재 용역을 제공중에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자
4.신용평가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5.당해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13조의3(기금등의 이해상충 방지요건 등) ① 법

제13조의4(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요건 등) ① <삭제> (2014. 2.10)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13조의5(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보고 등) <삭제> (2014. 2.10)

제13조의6(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 등) ① 영

제13조의7(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3조의8(한도초과보유주주 등에 대한 적격성 심사) 법

제13조의9(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① 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에 대하여 영

제13조의3에서 이동 2009. 10. 9)

제13조의10(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 등<개정 2007. 12. 13.>) ① 법

제13조의11(주요출자자와의 거래제한 <개정 2007. 12. 13.>) ① 영

제13조의12(자회사등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절차 등) <삭 제> (2016. 7.27)

제13조의13(임원의 자격요건) <삭 제> (2016. 8.1)

제13조의14(경영의 투명성 등 요건) <삭 제> (2016. 8.1)

제13조의15(임직원의 겸직기준 등) <삭 제> (2016. 8.1)

제13조의16(내부통제기준) <삭 제> (2016. 8.1)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제13조의9제2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2.

제13조의10제3항에 따른 단일거래금액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

감독원장은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결산보고 및 자산건전성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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