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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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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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조제3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5조제3항의 <별표1>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1.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2.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금융관련법령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영 제5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1항ㆍ제2항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11. 3. 2)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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