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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영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

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삭제> (2014. 2.10)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2절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개정 2007. 12. 1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영 별표4 제2호나목 2)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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