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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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0조(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① 영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
③은행지주회사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보유지분이 50위이내에 있는 동일인의 주식보유현황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2. 13)
④<삭제> (2014. 2.10)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0. 9]]]
제2절 주요출자자에 대한 감독 <개정 2007. 12. 13>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②영 별표4 제2호나목 2)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란
제10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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