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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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제3항의 <별표1>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②영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1.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인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2.자회사등이 제35조제5항에서 규정한 주력자회사가 아닌 경우 : 당해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 3등급 이상 및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설 2006. 3. 30)
③영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2등급이상에 해당하고 편입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한 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에 해당하며 별표1-2 제1호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에 의한 등급 또는 기준 등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본금 증액, 부실자산정리 등을 통하여 동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⑤금융관련법령에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평가기준 등이 없거나 인가신청일 현재 동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당해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수준에 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⑦영 제5조제1항제1호, 영 제13조제1항제1호, 영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1항ㆍ제2항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11. 3. 2)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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