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가 신청서의 접수) 신청인은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이후 인가대상별로 [별표 2]에서 정하는 인가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현황<개정 2025. 11. 5.>
4.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제11조제1항제16호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표지어음의 발행
2.금융결제 관련 업무(CD공동망, CMS, 지로, 전자금융공동망 관련 업무)
3.상품권 및 복권 판매대행
4.지금형 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의 수탁판매
5.금지금의 판매대행
6.「보험업법」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6호 및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비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지급준비자산은 중앙회에의 예탁금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 보유한다.
2.중앙회에의 예탁금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준비자산의 합계액 중 100분의 80 이상으로 보유한다.
③지급준비자산은 본ㆍ지점을 종합한 매일의 수입부금, 적금 및 예금잔액의 월간평균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예치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1.「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2.「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3.「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4.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5.「금융기관 부실자산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6.「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
7.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한 채권
제11조제2항 각호의 유가증권
2.예금자보호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신용평가등급이 A-등급 이상인 회사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중도환매를 요청하는 경우 5영업일 이내 환매할 수 있는 집합투자증권
4.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유가증권
5.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한 동일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건축법」,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한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2.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를 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상 동일한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인 부동산 개발ㆍ공급 사업장
제11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영
제11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개정 2025. 11. 5.>
2.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기본자본 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일 것
제11조의7제3항제3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1. 5.>
1.상호저축은행은 결산일(가결산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 대손충당금설정대상자산에 대하여 건전성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1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10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5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1의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이 이자채권부 대손충당금 설정자산에 대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의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5>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2025. 11. 5.>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5>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③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11조의7제4항제1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②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상호저축은행은 여신을 운용함에 있어서 지역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금융위는 필요한 경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을 평가(이하 "지역재투자 평가"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할 수 있으며, 지역재투자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1.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상호저축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저축은행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저축은행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
4.전산사무, 현금수송사무 등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검사기법 개발ㆍ운영 대책 및 이와 관련된 금융사고 예방대책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부채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는 만기 없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2025. 11. 5.>
1.예수금
2.차입금
3.사채
②시행령
제11조의7제5항에 따른 유동성자산은 잔존만기 3개월 이내의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중 상장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7제5항제2호에 따른 보유비율(이하 "유동성비율"이라 한다)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5.>
④제1항 및 제2항의 세부 범위 및 산정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7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상호저축은행은 동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기준은 직전 분기말 대출금 잔액이 1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5.>
1.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 100분의 7(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100분의 8)
2.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3.퇴직급여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4.예금등에 대한 대출금 비율(이하"예대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하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이외에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상호저축은행은 매회계연도말에는 결산을, 매분기말에는 가결산을 실시하고, 결산일 및 가결산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성비율을 산정하여 결산일 및 가결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상호저축은행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하여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로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