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연부연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_id:001561
article_no:71
위계:상속세 및 증여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6
인용:5
피인용:15

조문 본문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 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 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 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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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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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세징수법
§18 1항 1호 담보의 종류 등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
→ outgoing제18조
위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 가업상속공제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 outgoing제18조의2
위임
유아교육법
§7 3호 유치원의 구분
"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 outgoing제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
→ outgoing제30조의6
인용
국세징수법
§9 1항 납부기한 전 징수
"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
→ outgoing제9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3. 증여세의 경우에는 제69조제2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 4.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年賦延納)을 신청한 금액 5. 제72조의2에 따라 납"
← incoming제7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 가산금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 incoming제72조
준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지정문화유산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이 경우 담보의 제공에 대해서는 제71조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증여세 과세대상
"제71조에 따른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아 당초의 물납"
← incoming제3조의2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
← incoming제67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①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
← incoming제68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②법 제71조에 따라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첫"
← incoming제7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등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 incoming제7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이 경우 제67조제1항 중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으로, "재정경"
← incoming제75조의2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① 영 제71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 incoming제19조의5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일반서식
"영 제70조제8항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 :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영 제72조제4항ㆍ제5항 및 영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상속세 물납"
← incoming제24조
cites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0조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⑦ 세무서장(재산제세 담당과장)은 물납을 허가할 때 반드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시행령 제71조의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과 시행령 제75조의4의 물납 허가 거부"
← incoming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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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5조 포상금의 지급
"부기한등의 연장(「국세징수법」 제15조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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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주요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는 특정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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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연부연납 세액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 incoming제37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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