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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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2021.12.21>
②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1.12.21, 2022.12.31, 2023.12.31>
1.상속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상속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나.그 밖의 상속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2.증여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증여재산별 구분에 따른 기간
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나.가목 외의 증여재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12.19, 2019.12.31, 2020.6.9, 2020.12.22>
1.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과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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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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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甲 등 상속인들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다가 분할납부하기로 한 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그 후 상속세 경정으로 상속세액이 감축되자, 甲이 국가를 상대로 甲 등 상속인들이 자진 납부하였거나 체납처분으로 징수된 상속세액이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며 초과 납부한 세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상속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이 상속세 경정으로 감축된 상속세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상속인별 납부비율에 따라 甲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다만 甲 등이 연부연납 허가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속세 일부를 납부하였더라도 당초 분할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산한 가산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에 따라 산출된 연부연납 가산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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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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