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38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공동이용 행정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공동수행법령행정정보보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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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②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행정정보보유기관은 공동으로 이용되는 행정정보가 최신 정보가 되도록 하고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은 특정한 이용목적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범위에서 대상정보의 종류, 범위 및 유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자정부법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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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의료법인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등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33조제3항 등 관련)
관할 관청이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개설에 관한 신고를 수리함에 있어 해당 의료법인의 정관을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3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개별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전자정부법」 제39조
다른 개별 법률에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정기관 등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 등이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43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동이용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승인하면 다른 행정기관 등은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부법」 제3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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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행정정보,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행정정보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정보는 공동이용 대상정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8 시행된 전자정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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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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