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8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01공포 · 2026-01-14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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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법

제98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회사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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