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98조제7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영
제9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신고할 것
2.직전 분기말 기준 소속 손해사정사가 100인 이상인 손해사정업자는 공정한 손해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22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②법
제98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해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대표자의 성명, 회사 주소
2.임원에 관한 사항
3.회사의 조직, 재무, 손익 및 경영지표
4.선임 및 위탁계약 체결현황
5.최근 5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주의 이상의 지적을 받은 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2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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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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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