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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5-7조

보험업감독규정 제5-7조 · 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7조(특별계정 관련 자금이체)

특별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9. 10. 2>
1.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의 수납과 보험금, 배당금 및 환급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2.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보험계약 체결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금액을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는 경우
3.운용수수료의 이체, 대출금의 지급 및 원리금을 회수하기 위한 경우
4.채권 장외거래시 채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또는 은행의 자금이체망을 사용하는 경우
5.특별계정의 결손을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으로 보전하는 경우
6.그 밖에 특별계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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