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조설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283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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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83조(설립)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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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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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law_id2100000277986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law_id2100000244770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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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 incoming제94조
인용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 삭제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금융투자협회"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한 사람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3.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 incoming제5조
인용
국채법 시행령
제34조 자료 제출의 요청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 incoming제34조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8조의2제5항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u3000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4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권 등의 인가ㆍ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ㆍ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
← incoming제3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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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세법 」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채권 또는 증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 incoming제93조의4
위임
한국투자공사법
제14조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받아 설립된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1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1인 3. 금융산업의"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5조 지배구조내부규범 작성 및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3.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이하"
← incoming제5조
인용
고난도금융투자상품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금융투자협회’ 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상품분류점검위원회’ 란 한국금융투자"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제4-46조 및 자본시장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금융투자회사의"
← incoming제2조
인용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표면금리 및 기준금리
"고려하여 적용할 대상 금리의 종류를 결정하며, 그 기준금리의 수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 국채전문유통시장 종료 후 공시하는 수익률로"
← incoming제4조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12. 거래소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14. 금융위원회가 무보증사채의 신용평가"
← incoming제38조
인용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incoming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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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incoming제22조
인용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4조 교육방법, 이수요건 및 보수교육 등
"급범위 등을 감안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이하, "관련 협회"라 한다)과 협의"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0조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광고"
← incoming제2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법 제286조제"
← incoming제7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5조 설립등기
"① 법 제283조제3항에 따라 협회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 incoming제30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
← incoming제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신탁업자의 확인 등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법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
← incoming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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