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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3 (설립)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56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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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283조(설립)
소득세법 §94
특정금융정보법 §4의2
한국투자공사법 §14
… 외 153건
156건
16회+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2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5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156

§2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소득세법§94 양도소득의 범위10.5위임
특정금융정보법§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10.5인용
한국투자공사법§14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10.5위임
자본시장법§9 그 밖의 용어의 정의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10.5인용
소득세법§104 양도소득세의 세율20.5위임>위임
소득세법§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20.5위임>위임
소득세법§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20.5위임>위임
소득세법§19 사업소득20.5위임>위임
소득세법§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5위임>위임
소득세법§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5위임>위임
소득세법§99 기준시가의 산정20.5위임>위임
특정금융정보법§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20.5위임>인용
특정금융정보법§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6 금융투자업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7 의결권 등20.5위임>인용
전자증권법§13 임원 등20.5위임>인용
금융거래지표법§9 중요지표의 사용20.5위임>인용
보험업법§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20.4준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25인용>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20.25인용>인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32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20.25인용>위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20.25위임>인용
… 외 126건

발신 인용 — §2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83 PageRank 3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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