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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설립)
소득세법 §94
특정금융정보법 §4의2
한국투자공사법 §14
… 외 153건
특정금융정보법 §4의2
한국투자공사법 §14
… 외 153건
①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28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56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56건
§28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5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득세법 | §94 양도소득의 범위 | 1 | 0.5 | 위임 | |
| 특정금융정보법 | §4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 1 | 0.5 | 인용 | |
| 한국투자공사법 | §14 민간위원후보추천위원회 | 1 | 0.5 | 위임 | |
| 자본시장법 | §9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2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 1 | 0.5 | 인용 | |
| 소득세법 | §104 양도소득세의 세율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05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4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5의2 신탁 수익자명부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2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8의9 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1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19 사업소득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7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2 | 0.5 | 위임>위임 | |
| 소득세법 | §99 기준시가의 산정 | 2 | 0.5 | 위임>위임 | |
| 특정금융정보법 | §10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 | 0.5 | 위임>인용 | |
| 특정금융정보법 | §8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18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1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249의6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및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6 금융투자업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7 의결권 등 | 2 | 0.5 | 위임>인용 | |
| 전자증권법 | §13 임원 등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거래지표법 | §9 중요지표의 사용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101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10 광고의 자율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32 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2 | 0.25 | 인용>위임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41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 2 | 0.25 | 위임>인용 | |
| … 외 126건 | |||||
발신 인용 — §283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283 PageRank 3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25.07.25 민원인 - 구 「소득세법」(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