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설립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62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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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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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수뢰 등의 금지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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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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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 incoming제9조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구성된 협회 마.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
← incoming제21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 incoming제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평점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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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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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에 제출한 정보 중 가맹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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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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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12. 거래소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 incoming제38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incoming제22조
인용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3조 교육기관
"융연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교육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 incoming제3조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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