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설립
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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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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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위임 §2,3,4,6,6의2,10,13,14,14의2,14의3,14의4,14의5,16,16의2,16의3,16의4,1...
총리령
└─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위임 §7의2,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위임 §19의18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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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3 모집인의 등록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모집인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
준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3 수뢰 등의 금지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임직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1조 위원회의 구성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의 장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회장
5.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 공탁의 권리실행자
"1.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3. 그 밖에 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
인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구성된 협회
마.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자본금의 출자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평점 및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각종요율을 연율(年率)로 환산하여 해당 신용카드업자 및 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5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에 제출한 정보 중 가맹사업자에 관한 정보 및 신용카드가맹점별 월별 신용카드 결제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4 자료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률」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9.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인용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위법행위의 공시 등
"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10.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1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12. 거래소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인용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3조 교육기관
"융연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1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투자교육원, 「여신전문금융업법」제62조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
인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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