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1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 삭제 <2010.5.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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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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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감사 또는 준법감시 목적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에 관한 질의
은행이 감사·준법감시 목적으로 임직원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이용하려면 정보주체별 동의와 목적 표시가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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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