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정부·법률 지식 위키
상단 가로 광고 영역데스크톱·모바일 공통

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

은행은 그 대주주가 영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27조제1항에서 정하는 "보유자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산 등을 말하며, 신탁계정 및 종합금융계정(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자산 등을 포함한다.

1.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여 발생한 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하 "대출채권"이라 한다)
2.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유가증권
4.리스자산
5.가지급금 및 미수금
6.미수이자
7.그 밖에 은행이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

제27조에 따라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

제27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7항에 의한 특정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 요구시 외교ㆍ통상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수출입은행에 대하여는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