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7조 (자산건전성분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은행은 정기적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미사용약정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 3> 및 제29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ㆍ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독립된 여신감리(Credit Review)기능을 유지하는 등 필요한 내부통제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④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⑤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2.제1호의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 결과
3.제4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실자산 상각 결과
⑥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2호에 따른 보고 내용을 점검하고, 그 내용이 제1항에 따른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자산건전성 분류 또는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감독원장은 은행의 제5항제3호에 따른 보고 내용이 제4항에 따른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에 적정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의 국외지점과 관련된 부실자산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그 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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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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