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전자금융감독규정
law_id:2100000274812
article_no:7
위계:전자금융감독규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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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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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21 2항 안전성의 확보의무
"법 제21조제2항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 outgoing제2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8 오류의 정정 등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
→ outgoing제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9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0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1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2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3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4 거래지시의 철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4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5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5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7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1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1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0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0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2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1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1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4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1조의4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5 침해사고의 통지 등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1조의5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1의6 침해사고의 대응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1조의6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2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3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4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4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 약관의 제정 및 변경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5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5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3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5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5조의4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5의5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5조의5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6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6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7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7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8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29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0 자본금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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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1 허가 및 등록의 요건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1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2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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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3의2 예비허가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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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33의3 변경허가ㆍ변경등록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3조의3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4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4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 겸업제한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5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5의2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5조의2
cites
전자금융거래법
§36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각 호의 내용에 관하여 제8조부터 제36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인력, 조직, 교육 및 예산 부문 2."
→ outgoing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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