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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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개정 2016. 6. 30., 2025. 2.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개정 2025. 2. 5.>
2.등록신청자 및 계열사의 수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 등 준수에 대한 확약서
3.신청 시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외 사이버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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