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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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법

제7조(전자금융거래 종류별 안전성 기준) 법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12. 3.><개정 2016. 6. 30., 2025. 2.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개정 2025. 2. 5.>
2.등록신청자 및 계열사의 수탁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법ㆍ시행령 및 이 규정 등 준수에 대한 확약서
3.신청 시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외 사이버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해당 국가의 법령 등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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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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