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 삭제 <2009.2.3>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본시장법 제10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투자계약서 교부 인정 여부
투자자가 HTS나 웹에서 계약서류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계약서류의 교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0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61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