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805 비조치의견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중소금융과,금융감독원,감독총괄국,감독총괄팀,검사총괄팀,법무국 · 2017-09-2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해당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가 실질적으로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ㅇ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는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 · 이용시,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3조 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가 해당 대규모점포에서 판매되는 가전제품 및 생활제품의 대여 상품과 관련하여 외부 결제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한 해당 겸영여신업자 카드의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을지

판단 이유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가 모집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는 해당 겸영 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등으로 한정됩니다.

☐ 또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53조 제4항 및 제57조 제1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ㅇ 금융위원회는 해당 겸영여신업자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신용카드업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겸영여신업자에 대한 주의 · 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 · 경고 · 문책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임원의 해임권고 ·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귀사가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 구축과 관련하여, ➀ 가전제품 및 생활제품의 대여를 하는 사업자 가 ➁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업자 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➂ 겸영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행위 를 하는 경우

ㅇ 대여 계약이 해당 대여사업자의 명의로 해당 영업장에서 체결되고

ㅇ 해당 겸영여신업자의 신용카드 거래 중 상기 대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 거래만이 외부 결제정보 제공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되 며

* 겸영여신업자의 타 신용카드거래도 처리시, 해당 정기납부 전용 시스템을 가진  가맹점 은 겸영여신업자의 사업장 외부에서 영업 을 한다고 볼 소지가 있음

ㅇ 감독당국이 이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겸영여신업자가 관련 증빙 및 검증 시스템을 완비한다면

ㅇ 문의하신 정기 결제 서비스를 통한 대여 상품의 카드 결제는 실질적으로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겸영여신 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해당 겸영 여신업자의 영업장에서 영업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서 발생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 PIN 및 PIN블록, PIN 검증데이터 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하므로

ㅇ 정기 결제 서비스와 관련하여 귀사의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는 업체는 회원의 카드번호 이외에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정기 결제시 카드 인증정보를 이용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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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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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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