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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19조 · 정보유출금지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

(정보유출금지)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보 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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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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