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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20.3.2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1건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1건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5건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5건
③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61
피인용 — 이 §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13건
조 단위 0건
§5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 과징금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8의2 이의신청 | 2 | 0.5 | 인용>위임 |
§57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허가ㆍ등록의 요건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 2 | 1.0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8 예비허가 | 2 | 0.8 | 준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1 허가 등의 공고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3 약관의 개정 등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7 허가ㆍ등록의 실시 | 2 | 0.5 | 인용>위임 |
§5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1 청문 | 1 | 0.5 | 인용 |
발신 인용 — §57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1 | 1.0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3 | 1 | 1 | 1 | 1.0 | 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6 | 1 | 1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3 | 1 | 1 | 1 | 1.0 | 위임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의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3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5 | 1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5 | 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 | 4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3의3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의2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5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1 | 0.5 | 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0.5 | 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3 | 1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6 | 2 | 2 | 2 | 0.5 | 인용>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0.5 | 인용>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0.5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4의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6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7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8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1 | 1 | 0.3 | 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4의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5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3 | 1 | 0.3 | 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1 | 1 | 4 | 1 | 0.3 | cites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4 | 2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4의5 | 1 | 0.3 | cites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0 | 2 | 0.3 | 인용>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19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0 | 1 | 2 | 0.3 | 위임>위임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3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25 | 인용>인용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2 | 5 | 2 | 0.15 | 위임>위임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7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