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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57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law_id=000536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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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20.3.24>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58
여신전문금융업법 §11
여신전문금융업법 §44의2
… 외 1건
4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6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8
… 외 5건
8건
6~15회
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61
1건
1~2회

피인용 — 이 §5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13

조 단위 0

§57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58 과징금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58의2 이의신청20.5인용>위임

§57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 허가ㆍ등록의 요건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 허가요건의 유지21.0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8 예비허가20.8준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1 허가 등의 공고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0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3 약관의 개정 등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7 허가ㆍ등록의 실시20.5인용>위임

§57 ③ 제3항 exact (hang) — 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61 청문10.5인용

발신 인용 — §57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13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31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461111.0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31111.0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8의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3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1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25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4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3의3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6의2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5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3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1410.5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512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31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6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1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4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5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6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220.5인용>위임
금융소비자보호법§12320.5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4의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6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7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8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110.3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4의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3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114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42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54의510.3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1020.3인용>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19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0120.3위임>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25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25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4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5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620.25인용>인용
금융소비자보호법§2720.25인용>인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520.15위임>위임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7 PageRank 1e-05 · in_degree 9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