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영업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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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2015.1.20, 2015.7.31, 2016.3.29, 2020.3.24>
1.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20.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3.제53조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한 업에 관하여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5.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끝낸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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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대규모점포 겸영여신업자가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으나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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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내 입점한 렌탈 사업자의 백화점카드 정기 승인, 결제 가능여부 질의
요건을 충족하면 백화점 겸영여신업자가 입점 렌탈업체의 정기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으나 카드 인증정보는 보관·이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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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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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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