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law_id:000536
article_no:57
위계:여신전문금융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4
인용:21
피인용:9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21
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46 1항 1호 업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
→ outgoing제4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13 1항 1호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신용카드업자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3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4 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
→ outgoing제14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4의2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
→ outgoing제14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6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
→ outgoing제16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7 가맹점에 대한 책임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 outgoing제17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8 거래조건의 주지의무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 outgoing제18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1 가맹점의 해지의무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 outgoing제21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3 1항 가맹점 모집ㆍ이용방식의 제한
"호에 따른 부대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outgoing제23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4의2 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업무를 한 경우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 outgoing제24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5 4항 공탁
"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3조제1항, 제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
→ outgoing제25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4 2항 안전성확보의무
"24조의2, 제25조제4항, 제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
→ outgoing제54조의4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4의5 신용정보보호
"46조(이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
→ outgoing제54조의5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18의4 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
→ outgoing제18조의4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24 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 제한 등
"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 outgoing제24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3 4항 감독
"2항ㆍ제3항 또는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 outgoing제53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53의3 2항 건전경영의 지도
"제54조의5를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4, 제23조제2항, 제24조ㆍ제25조제1항, 제53조제4항, 제53조의3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경우 4. 「금융회사의 지"
→ outgoing제53조의3
위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4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5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3 1항 영업의 허가ㆍ등록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
→ outgoing제3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 1항 2호 허가ㆍ등록의 요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여신전문금융회사인 경우"
→ outgo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6의2 허가요건의 유지
"3.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3의2. 제6조의2에 따른 허가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 outgoing제6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 허가ㆍ등록의 요건
"1. 제10조 또는 제57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등록ㆍ허가가 말소(抹消)되거나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
← incoming제6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1조 허가 등의 공고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 3.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
← incoming제1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
← incoming제44조의2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8조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제46조(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한정한다)를 위반한"
← incoming제58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0조 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제60조(신용카드업의 허가 또는 등록 취소에 따른 조치) 신용카드업자는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처분전에 행하여진 신용카드"
← incoming제60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1조 청문
"제61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5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1조
위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업무정지의 대상
"제20조의2(업무정지의 대상)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16조제1항제1호"
← incoming제20조의2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또는 법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 incoming제21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허가,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의4, 제16조의4, 제27조의3,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등,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 incoming제2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