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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45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24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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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전자금융거래법 §33
통신사기피해환급법 §15
전자금융거래법 §33의2
3건
3~5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전자금융거래법 §45의2
전자금융거래법 §49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 외 18건
21건
16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피인용 — 이 §4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4

항·호 단위 매핑 21

조 단위 3

§45 ① 제1항 exact (hang) — 2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5의2 예비인가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5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1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1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1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5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2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2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2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2
전자금융거래법§49 벌칙10.5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5위임>인용3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5위임>인용3
통신사기피해환급법§13의2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20.25cites>인용3
전자금융거래법§50 양벌규정20.15cites>인용3

§45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33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10.5인용
통신사기피해환급법§15 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20.5위임>인용
전자금융거래법§33의2 예비허가20.4준용>인용

발신 인용 — §45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28110.5인용
은행법§21420.4인용>준용
은행법§21의220.4인용>준용
은행법§2320.4인용>준용
은행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4인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4인용>준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45 PageRank 1e-05 · in_degree 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