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자금융거래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33조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①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의2 예비인가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벌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합병ㆍ해산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5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3조 허가등 절차의 구분
")와 허가등으로 구분한다.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의 허가2. 법 제45조에 의한 합병 등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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