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금융위원회규정인가합병ㆍ해산ㆍ폐업전자금융업자와전자금융업자전자금융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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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1.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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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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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전자금융거래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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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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