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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제7-17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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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7조 내지

제7-17조 내지

제7-17조(경영개선권고)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이하 "경영개선권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08. 4. 7.>
1.지급여력비율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2.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3.경영실태평가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보통)이상으로서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및 투자리스크 부문의 평가등급 중 2개 이상의 등급이 4등급(취약)이하로 평가받은 경우
4.거액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으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손해보험회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1.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2.사업비의 감축
3.점포관리의 효율화
4.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7.주주배당 또는 계약자배당의 제한
8.신규업무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9.자기주식의 취득금지
10.요율의 조정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보험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2008. 4. 7.>

제7-17조제2항각호의 조치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제7-17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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