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23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23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건전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영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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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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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보험업법, 금산법 상 재무건전성 유지 요건 관련 비조치 요청
신규 영업 없이 계약 이전·관리만 하는 가교보험사에는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 의무와 적기시정조치를 면제한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법 제123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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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