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조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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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함께 인용상법 시행령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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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가처분이의
甲 주식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정기주주총회에서 실시할 임원선임결의에 관한 사전투표 시기(始期)를 정관에서 정한 날보다 연장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 골프장 예약권과 상품교환권을 제공하기로 결의한 다음 사전투표 등에 참여한 주주들에게 이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에서 종전 대표이사 乙 등이 임원으로 선임되자, 대표이사 등 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선임되지 못한 주주 丙 등이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 또는 취소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한 사안에서, 위 주주총회결의는 정관을 위반하여 사전투표기간을 연장하고 사전투표기간에 전체 투표수의 약 67%에 해당하는 주주들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이익이 제공됨으로써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으므로, 위 가처분신청은 乙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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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확인등청구
[1] 재판상의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20조), 사법상의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을 가져(민법 제732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한다. 그렇지만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를 하여 확정하기로 합의한 사항에 한하며,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거나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한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민사조정법 제29조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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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1] 투자 관련 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정한 경우 이러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매매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권리로서 일종의 형성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형성권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권리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 그 제도의 취지가 있으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성의 정도는 그 권리를 정한 계약마다 다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계약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은 그 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으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초가 되는 계약의 성격,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한 동기나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발생하는 채권의 행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해야 한다. [2] 상행위인 투자 관련 계약에서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투자를 실행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투자대상회사 등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때에 투자자에게 다른 주주 등을 상대로 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주주 간 계약에서 정하는 의무는 의무자가 불이행하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액을 주장·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때 주식매수청구권 약정이 있으면 투자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약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하여 투자원금을 회수하거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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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법 제 28 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제28조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 시 상법 제33조에 따른 전자적 형태 보관의 적법성 Q.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업무관련 자료를 유지·관리할 때, 상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물문서(지류원본) 보관 없이 이미지 파일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 금소법 제28조에 따른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자료 보관방법은 금소법상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다. - 다만 금소법 제28조 제2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따라서 상법 제33조 및 관련 하위규정에 따른 전자적 보관이 허용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 (업무관련 자료의 유지·관리) - 상법 제33조 (상업장부 등의 보존) - 상법 시행령 제3조 (상업장부 등의 전자적 보관 방법)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금융상품판매업자·자문업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 등 업무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유지·관리할 의무를 부과한다. 본조는 자료의 종류·범위·기간을 규정하나, 자료의 보관방법(지류·전자적 형태 등)에 대한 직접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2항 (안전성 확보 의무) 자료가 멸실·위조·변조되지 않도록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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