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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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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다.필요한 경우 그 보존 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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