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다.필요한 경우 그 보존 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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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함께 인용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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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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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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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자료 보관방법은 직접 규율이 없으므로 상법상 전자적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가 상법 제33조 등에 따라 실물문서 없이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도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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