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전산정보처리조직있도록보존내용전자화문서로공정ㆍ타당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1>

1.「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2.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변경 및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보존의 경위 및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나.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보존할 것
다.필요한 경우 그 보존 내용을 영상 또는 출력된 문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라.전산정보처리조직에 보존된 자료의 멸실ㆍ훼손 등에 대비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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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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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보존하는 방법.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존하는 방법.

상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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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