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분쟁조정기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조문 관계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자료 보관방법은 직접 규율이 없으므로 상법상 전자적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가 상법 제33조 등에 따라 실물문서 없이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도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