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분쟁조정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분쟁조정기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이하 "조정대상기관"이라 한다),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법 제33조상업장부등의 보존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함께 인용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 함께 인용상법 시행령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 조문 인용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보험회사가 상법 제33조 등에 따라 실물문서 없이 전자적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도 금소법 제28조의 자료 유지·관리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문서의 유지관리의무 관련 법령해석/비조치의견 요청
금소법 자료 보관방법은 직접 규율이 없으므로 상법상 전자적 보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료 멸실·위조·변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법 제33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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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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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