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6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6.1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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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적립금이관의소
[1]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의 취지는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일(2012. 3. 2.)에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한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회계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에 이관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부칙(2014. 3. 11.)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이란 원칙적으로 2012. 3. 2.의 전일을 기준으로 해당 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의미하되, 만일 회계처리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적법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속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을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회계처리의 적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실제 이루어진 회계처리에 따라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을 이전하도록 한다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공제사업부문계정에 적립된 것’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그대로 이전받는 예금보험공사로서는 충분한 적립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는 원활한 예금자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예금자보호사무의 귀속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예금보험공사로 변경하도록 한 구 농업협동조합법과 구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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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준수하여야 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내부적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원고로서는 건축허가를 위한 통상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각종 허가, 실시설계, 건축설계 등 일련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반면, ① 이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하수관로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고, ② 관계 법령이 개정되어 저류시설의 위치 변경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다시 받으며, ③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일정한 기간 이 사건 사업이 부득이하게 지연되었는바, 이는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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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회사 물류센터 신축 부지의 정당한 사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내부적 장애는 원고가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원고의 노력으로 이를 해소하였음에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위 유예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사전 준비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현저하게 지체되고 있는 점,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제2사유로 인한 장애가 2019. 5월에는 해소되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이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9. 9월에야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였다는 2021. 4월까지 추가로 1년 7개월이 소요된 점 등까지 고려하여 보면, 오로지 지도·감독 내지 내부규정 준수 등으로 인하여 제주물류센터 신축이 위와 같이 장기간 지체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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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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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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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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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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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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