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법인격 등)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