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4조 (법인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 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 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법인격 등조합과중앙회소재지로법인격사무소법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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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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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고, 어떠한 법률의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에 관하여 그 법률 및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중시하여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하려 하더라도 당해 법률 내의 다른 규정들 및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관련성 내지 전체 법체계와의 조화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은 후보자 등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제한하고 제59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정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32조), ‘선거인’은 해당 위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하며(위탁선거법 제3조 제5호), ‘선거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데(위탁선거법 제12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이라 한다)의 경우 조합원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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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행한 채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항 제2의2호 적용여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발행한 채권은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의2호의 특수채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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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 여부 Q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가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외부감사법 제2조제1호는 "회사"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서의 "회사" 역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의미합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 "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범위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융기관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의인의 집합투자업 영위 근거) -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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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 증권선물위원회 제출의무 여부 Q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은 아니나,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계약을 체결한 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가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1. 외부감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아니라면,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 근거: 외부감사법 제2조제1호는 "회사"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6조제4항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서의 "회사" 역시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의미합니다. 2. 관련 법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정의 — "회사")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외부감사의 대상)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범위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금융기관의 정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질의인의 집합투자업 영위 근거) - 금융투자업 규정 제3-66조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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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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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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