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인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8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8건
①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②
삭제 <1998.1.8>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의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의2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의2
④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⑥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3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11건
§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7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행정처분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 | 2 | 0.4 | 준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25 | cites>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2e-05 · in_degree 2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