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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인가)

law_id=000534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13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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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조(인가)
금융산업구조개선법 §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7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8건
11건
6~15회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삭제 <1998.1.8>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1. 합병 또는 전환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2.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3. 합병 또는 전환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합병 또는 전환 후에 하려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업계획이 적정할 것 5. 합병 또는 전환 후 업무를 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의 체제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6.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그 절차의 이행에 흠이 없을 것 7. 자기자본비율, 부채 등이 적절한 수준일 것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을 것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의5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3의2
2건
1~2회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 간의 합병을 인가하려면 제3항제3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금융위원회는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비추어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0.3.12>
제3항 각 호의 심사기준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2>

피인용 — 이 §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13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11

§4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5 금융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3의2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등20.25인용>인용

§4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금융산업구조개선법§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7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10.5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52 다른 법률과의 관계10.5cites
지방세특례제한법§57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 행정처분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의2 자본감소 및 주식병합절차의 간소화20.4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20.25인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8 과태료20.25인용>인용
신용협동조합법§6 다른 법률과의 관계20.25cites>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발신 인용 — §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 PageRank 2e-05 · in_degree 21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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