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인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4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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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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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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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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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①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으면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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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조 인가사항 실행의 보고 및 인가의 실효
"① 금융기관은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 incoming제7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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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 incoming제52조
위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주요출자자의 범위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출자자"란 법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으로"
← incoming제5조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4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1의2. 법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동일인"
← incoming제7조
인용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호저축은행 2.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의 인가를 받아 합병을 한 경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되거"
← incoming제6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해당하는"
← incoming제57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3. 법 제60조에 따른 합병등의 인가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 incoming제7조
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개월4. 법 제60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시행세칙
제4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초과 승인의 신청 등
"① 규정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0조 보고
"인, 조치, 명령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가 완료되는 즉시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3. 삭제 4"
← incoming제40조
인용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7조 이전손실금의 영업권계상 등
"금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상호저축은행과 합병하여 존속 또는 신"
← incoming제57조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5조의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은행의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
← incoming제5조의3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84조의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 : 인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7.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 incoming제84조의2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 incoming제94조
대조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8조 심사자료제출 요구
"다만, 이 기간은 제4조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0조
"은행이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동일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범위를 확정한 때에는 주식보유지분이 상"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등록의 요건 등
"다만, 종합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종합금융회사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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