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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6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22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
여신전문금융업법 §52
… 외 22건
①
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 §28
피인용 — 이 §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1건
조 단위 25건
§8 ② 제2항 exact (hang) — 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8 과태료 | 1 | 0.5 | 인용 |
§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5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6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 | 0.8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정의 | 1 | 0.5 | 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 | 0.5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 | 2 | 0.5 | 위임>인용 | |
| 한국은행법 | §87 자료제출요구권 | 2 | 0.5 | 위임>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15의6 금융자문 | 2 | 0.25 | 인용>인용 | |
| 해외건설 촉진법 | §28의4 자본금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6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8 금융기관의 특례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4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50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0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 2 | 0.2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115 자회사의 소유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15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48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 2 | 0.25 | 위임>인용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2 | 0.25 | 인용>인용 |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10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2 | 0.25 | cites>인용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06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주발행 | 2 | 0.25 | 인용>인용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57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 2 | 0.25 | 인용>인용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10 겸직제한 | 2 | 0.25 | 인용>인용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4 적용범위 | 2 | 0.2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3의7 금융기능제고계획 | 2 | 0.15 | 위임>인용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44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발신 인용 — §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9 | 1 | 1 | 0.3 | cites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 1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 3 | 2 | 0.15 | cites>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5 | 5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15 | 1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15 | 3 | 2 | 0.15 | cites>인용 | |
| 은행법 | §15 | 5 | 2 | 0.15 | cites>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8 PageRank 2e-05 · in_degree 17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