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부등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른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합병이나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환 후의 금융기관은 합병 전 업무 또는 전환 전 업무로서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는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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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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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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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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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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