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에 관한 지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law_id:000534
article_no:8
위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0
인용:1
피인용:16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2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 합병에 관한 규정의 준용
"금융기관의 영업의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5조의2,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9조제1항 중 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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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
"1.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법령에 따라 수행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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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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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정부등의 자금지원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부등은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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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업무겸영범위 등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전환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 존속하는 금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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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제13조 업무절차 및 전산시스템의 설계
"치할 것을 요구(금융투자업규정 별표 2의2)하고 있으므로 동 내부통제 전문인력이 준법감시인(표준내부통제기준 제8조)의 역할에 준하여 중개업자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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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7(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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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4(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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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19조
"용이 반영된 계획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제8조에서 정하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신용카드업자는 100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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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연간 매출액이 제25조의5제1항부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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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8조
"제8조에서 정하는 자기자본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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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43조 법인신용카드업자에 대한 적용특례
"제8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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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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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제4조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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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조 상각실적보고
"은행은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상각결과를 대손인정세칙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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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93조 산업은행등의 규정적용
"제5조부터 제5조의2까지, 제5조의4, 제6조, 제7조제1항,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제31조제3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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