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8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의2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개정 2017. 8. 28.>
1.은행으로부터의 당좌차월
2.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3.<삭제 2014. 12. 31.>
4.정부로부터의 국채인수 지원자금 차입
5.후순위차입 또는 후순위채권 발행(이하 "후순위채무"라 한다)<개정 2022. 12. 21.>
6.본점으로부터의 차입(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에 한한다)
7.채권의 발행
8.기업어음의 발행
9.만기의 영구성, 배당지급의 임의성, 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인 특성을 갖는 자본증권(이하 "신종자본증권"이라 한다)<신설 2016. 4. 1.>
10.「한국은행법」
제58조의2제2항의 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은 새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신설 2023. 6. 27.>
제58조의2제2항의 총 발행한도에 산입한다.<신설 2019. 12. 18.>
제58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발행은 자산ㆍ부채의 만기불일치 등에 의한 손실을 회피하거나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 발행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58조의3제6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발행보험회사"로 본다.
③보험회사가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을 발행하거나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그 밖에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등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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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보험회사의 우량채권 RP매도와 당좌차월은 유동성 목적 차입이며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발행한도에서 제외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RP 매도 시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의 차입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일정 유동성 차입은 허용되고 단기 중도상환 차입은 한도에 산입되지 않으며, 시장 경색 시 규정 적용이 배제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8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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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