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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감독규정 · 제7-10조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보험업감독규정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0조(후순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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