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액
나.제1호 각 목보다 자본성이 낮은 것으로 인정되는 항목 중 가목 이외에 손실보전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항목
3.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등
제7-9조(차입)
①영
제7-9조의2(유동성 유지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①보험회사가 변액보험 등의 만기보험금, 사망보험금, 중도인출금, 해약환급금 등에 대한 최저보증이 부가된 보험계약의 보증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의 일일정산에 따라 발생한 손실금액을 납입하기 위하여
제7-9조제2호의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된다.<신설 2019. 12. 18., 개정 2023. 6. 27.>
②제1항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액은 영
제7-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채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차입기간 또는 만기가 5년 이상일 것
2.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을 것
3.무담보 및 후순위특약(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은 후에야 후순위채권자의 지급청구권 효력이 발생함을 정한 특약을 말한다)조건일 것
4.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선순위채권자가 전액을 지급받을 때까지 후순위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일 것
②감독원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후순위채권의 세부 발행요건을 정할 수 있다.<신설 2016. 4. 1.>
③후순위채무를 통한 자금조달을 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후순위채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1.자금조달금액
2.자금공여자
3.자금조달금리
4.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한 신고서 및 신고내용과 관련 요건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 2016. 4. 1.>
④보험회사는 후순위자금 공여자에 대한 대출 등을 통하여 후순위채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16. 4. 1.>
⑤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무를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30%이상인 경우에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6. 4. 1., 2025. 6. 11.>
1.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이면서 보험회사의 수익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대체될 것(단, 대체발행은 상환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상환 이후에 이루어져서는 안 됨)
3.후순위채무 계약서상 감독원장의 사전승인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채무자의 임의상환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을 것
4.<삭제 2025. 6. 11.>
⑥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후순위채무를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제5항에서 정하는 요건의 충족여부를 입증하는 자료 및 대체 자금조달계획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⑦제5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는 대체자금조달이 완료된 후에 당해 후순위채무를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제7-9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비누적적 영구 우선주 또는 채권 형태일 것. 다만, 만기 30년이상 채권으로서 보험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 영구로 본다.<신설 2022. 12. 21.>
2.기한부후순위채무보다 후순위 특약 조건일 것<신설 2022. 12. 21.>
3.발행 보험회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7-9조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⑤
제7-9조제9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 조기상환 요건,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8. 28., 2022. 12. 21.>
⑥보험회사가 영
제7-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8. 28.>